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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9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02:00부터 같은 날 02:20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식당 '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술병 2개를 출입문 쪽으로 던져 깨뜨리고, 손님들과 말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술병을 깨고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소한 이유로 술병을 깨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 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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