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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3 2015고정7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9. 00:05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업주인 피해자 E이 치근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고, 냉장고에 있던 술병 2개를 꺼내 바닥에 던져 깨고, 다시 냉장고에서 왼손으로 술병을 꺼내 들고 깨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술병 잡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악 우측 제1소구치 부분탈구)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을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를 발로 밟아 안경 다리를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수리견적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마시던 유리잔 1개, 냉장고 안에 있던 술병 3개를 던져 깨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5. 3. 9. 02:2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 성남수정경찰서 형사4팀 사무실에 제1 내지 3항 기재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왔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경찰서 경사 F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려고 할 때,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G 등 3명에게 욕설을 하다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 등이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좇까,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씨발 새끼, 세상에 천해도 천해도 병신 같은 새끼들. 야, 이 새끼들아. 그런 새끼들한테 돈 받아갖고 니 딸년 아들새끼 밥 처먹이고 싶냐.” 등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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