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11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18: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술병을 깨고 난동을 부리는 등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