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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누35164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변경 전 주소를 방문하여 세입자에게 문의하는 등 원고의 실제 주소를 확인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안내서는 이 사건 변경 전 주소로 발송되어 원고에게 실제로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유효하게 고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조합원들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 사이에서 제정된 ‘정관’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다

피고의 정관 제70조(민법의 준용 등)도 같은 취지이다. .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0조에 의하면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고지는 조합원이 당초 신고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되고, 조합원이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조합원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안내서를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변경 전 주소에 발송하면 원고에 대한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변경 전 주소가 원고의 실제 주소인지 확인하여 다시 고지하여야 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변경 전 주소로 발송한 이 사건 안내서가 반송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변경 전 주소와 실제 원고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도 없었을 것이다. ,

그것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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