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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도5441
뇌물공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E에 대한 뇌물 공여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이 피고인 E을 위하여 AO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1억 5,00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E에 대한 뇌물 공여의 점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 공여 죄의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 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A에 대한 공갈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A에 대한 공갈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갈행위의 존재와 공갈죄의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E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증거능력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정치자금 법 위반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에 대한 정치자금 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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