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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9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 B이 2012. 11. 20. A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에 분양 받아 2013. 2. 6.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AW 빌라 402호의 적정한 분양 가액은 적어도 2억 원 이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이 위 빌라를 할인 분양 받아 수수한 뇌물 액을 5,000만 원으로 인정한다.

(2) 피고인 B은 2011. 5. 경, 2012. 3. 경, 2012. 9. 경, 2013. 2. 경 A으로부터 각 2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위 800만 원 중 피고인 B이 2011. 5. 경 수수한 200만 원이 부의 금 명목의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 액 산정, 뇌물수수의 고의, 직무관련 성과 대가 성,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이 2014. 2. 경부터 2014. 5. 경까지 A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고 한다) 위반( 뇌 물)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F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뇌물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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