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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28 2020도11858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횡령죄, 뇌물수수, 뇌물 공여, 제 3자 뇌물 수수죄의 성립,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의 위헌성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제 42호 중 ‘ 회원조합’ 부분의 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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