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6.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9:3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타임월드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결정문 사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재범에 이르렀으며, 음주로 인한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사건 이후에도 음주를 계속하며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불량한 점, 면허가 없어 운전 자체가 금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성문을 제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