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4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3.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고, 2012.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9. 8. 07:2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타임월드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복수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쎄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피의자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