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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8 2013고정27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6. 대전 둔산동에 있는 타임월드 백화점 정문 앞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농협(B) 계좌 통장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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