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18 2013고정27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6. 대전 둔산동에 있는 타임월드 백화점 정문 앞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농협(B) 계좌 통장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