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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54475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11. 피고와 화성시 C 소재 공장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4. 11.부터 2015. 4. 10.까지, 월 차임은 매월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 15.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월 차임 22만 원을 지급하다가 2012. 6. 25.경 피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D에게 식품 제조 설비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과 서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7.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가 2013.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설비를 철수시켜 퇴거함에 따라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점유ㆍ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원고는 2013. 12. 30. E과 화성시 F 소재 공장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위와 같이 새롭게 체결된 임대차계약 상의 목적물 소재지로 이전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6.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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