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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2 2019고단66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2. 11: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다가 옆자리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젓가락으로 상을 찍으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약 2시간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뚝배기 1개와 시가 불상의 티슈케이스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2. 14:05경 위 ‘D’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제지를 당하게 되자 G 등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공무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티슈케이스, 국물이 담겨 있는 뚝배기, 소주병을 던져 G 등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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