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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21 2017고정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01:50 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KBS 사거리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잠시 잠이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지구대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한 것으로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2:00 경부터 02:21 경까지 약 21 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음주 측정기 사용 데이터 출력 문, 음주 측정거부 장면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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