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어은교차로 쪽에서 수촌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4세)가 운전하는 H 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I 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포터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