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8 2016고단1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현대하이빌 아파트 쪽에서 터미널 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싼타페 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싼타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1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4. 23:35경 강릉시 C에 있는 D 뒤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