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0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공사현장 내부에서 같은 공사현장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유죄 판단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당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던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사현장 안으로 차량을 운전해 주차하는 걸 보았고, 그 후 피고인과 대화했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걸 확인하였으며, 이에 정문 경비원에게 가서 술 마신 사람을 현장에 들여보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D 역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사현장 안에 차를 주차한 피고인과 대화하였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차를 빼라고 하자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공사현장 밖 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사현장 밖에 주차를 한 후의 정황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도로변에 주차한 후 곧바로 차에서 내린 다음 다른 인부들과 싸우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주차 이후에는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걸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하차 후 싸움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차를 마친 후 술을 마실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