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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19노33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집 대문을 걷어찬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는 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8. 4. 30.에는 대문을 걷어찬 사실이 없다.

만일 위 일시에 대문을 걷어찼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말하는 대문 형상의 변형이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4. 30. 피해자의 집 대문을 걷어 차 잠금장치를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지금까지 대문을 3번 정도 걷어찼는데, 2018. 4. 30.에도 분명히 집에 찾아와 대문을 걷어찼다’ 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4. 30.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2018. 4. 30. 22:10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존재한다), 당일에 경찰이 출동해 피해 현황 사진을 촬영한 사실도 확인된다.

②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2018. 6. 9. 피해자의 집 대문을 손괴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범행 일시,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과는 별개의 사건 임이 분명해 보인다.

③ 사건 직후 촬영된 대문 사진을 보면 잠금장치 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 임이 확인되고, 이는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대문을 걷어찬 직후에 대문이 위와 같은 상태로 변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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