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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노4629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칼을 흔들면서 “ 개기냐,

죽고 싶냐

내가 만만하냐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 라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해자 F은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칼을 흔들면서 “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칼을 피해자 쪽으로 휘두르면서 “ 죽여 버릴 수도 없고”, “ 너 나가” 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칼을 피해자 쪽으로 휘두르면서 “ 개기냐,

죽고 싶냐

”, “ 죽여 버릴 수도 없고” 라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 얼굴 사이에 칼을 휘두르면서 “ 죽여 버릴 수도 없고”, “ 개기는 거냐,

미쳤냐

” 등의 말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해자 E은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피해자들 사이에 서서 얼굴 가까이에서 칼을 휘두르면서 “ 내가 잘해 주니까 만만하냐

죽여 버릴 수도 없고” 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 쪽으로 휘두르면서 “ 내가 잘해 주니까 만만하냐

죽여 버릴 수도 없고” 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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