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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5. 22.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3,500만 원만 빌려 달라. 만약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한 달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퇴직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 2,350만 원을 연체하는 등 위 업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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