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H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연결하여 대부를 알선해 준 다음 수수료를 취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1억 4,150만 원을 빌린 다음 위 금원을 I 등에게 대여하였다가 2008. 8. 21.경 1억 2,350만 원을 회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의 차용금에서 회수한 1억 500만원을 합하여 합계 1억 3,500만 원을 L에게 빌려주어 매월 3부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8. 21. 위와 같이 대여금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L에게 대여하기 위한 용도로 1억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중 7,000만 원만을 L에게 대여하고 그 무렵 나머지 3,500만 원을 마음대로 경매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L에게 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사용한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6.경 3,000만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2,56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