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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2.17 2015고단57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뷰익 파크 애비 뉴 승용차를 실제 운행하는 보유 자로서, 2015. 2. 중순경 속초시 청 세무 담당직원에 의하여 지방세 미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 앞 번호판을 영치당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0. 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셀로판지에 ‘C’ 자동차등록 번호판 본을 뜬 후 검정색 싸인 펜을 이용하여 도화지에 위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그리고 위 도화지를 코딩하는 방법으로 ‘C’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만들어 위조하고, 2015. 5. 2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C’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 번호판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0. 6. 경 강원 고성군 E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위 뷰익 파크 애비 뉴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2. 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양군, 강원 고성군 등지에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위 뷰익 파크 애비 뉴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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