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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5092673
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7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 A는 ‘E’ 상호로 사진 촬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노원구 F 지하 1층 및 지상 6 내지 9층에서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② 2015. 3. 12.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예식장의 결혼식 사진 촬영과 관련하여 기간을 2015. 5. 10.부터 2년간, 보증금 5억 원, 원판ㆍ스냅 촬영 건당 60만 원, 리허설 건당 55만 원으로 하여 용역을 제공하되 “이벤트 보상”(연간 최소 패키지를 280건으로 하고 이벤트 발생으로 미달할 경우 건당 20만 원을 피고가 보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이 사건 계약 기간인 2015. 5. 10.부터 2년간 원고들이 사진 촬영을 맡은 패키지 건수는 총 171건에 불과했고, 피고가 보상 약정한 연간 최소 패키지 건수에서 171건을 제외한 건수 이상의 이벤트가 발생하였다.

‘이벤트’란 이 사건 예식장 결혼식 당사자가 직접 사진 촬영을 해 원고들이 촬영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 보상 약정한 최소 패키지 건수에서 원고들이 용역을 제공한 171건을 뺀 건수 이상의 이벤트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벤트 보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 기간의 최소 패키지 560건(=280건 × 2년)에서 원고들이 용역을 제공한 171건을 제외한 389건의 보상금으로서 총 7,780만 원(= 389건 × 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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