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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73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면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6. 1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 사거리 인근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B) 통 장 1개,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 그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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