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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42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 택시 주차장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비트 코 인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통장을 만들어 건네주면 그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통장은 사용하고 난 뒤에 폐기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설립한 ( 주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 OTP 카드 1개,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 및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E 피의자신문 조서 등 공람기록 첨부)

1. 은행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위 계좌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3,000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 허위 법인까지 만들어 양도용 금융계좌를 생성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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