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생업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인 점,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범행이 주거지 인근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한 예방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방 실 침입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구속 상태로 위 재판을 받던 중 2016. 11. 19. 구속 취소로 출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대하여 형법 제 35 조를 적용하여 누범 가중을 하였다.
그러나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2016. 11. 19. 구속 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징역형 집행의 종료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된 2017. 2. 21.에 이르러서 야 비로소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방 실 침입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이전에 저질러 진 것으로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누범 가중을 하여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