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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노6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생업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인 점,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범행이 주거지 인근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한 예방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방 실 침입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구속 상태로 위 재판을 받던 중 2016. 11. 19. 구속 취소로 출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대하여 형법 제 35 조를 적용하여 누범 가중을 하였다.

그러나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2016. 11. 19. 구속 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징역형 집행의 종료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된 2017. 2. 21.에 이르러서 야 비로소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방 실 침입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이전에 저질러 진 것으로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누범 가중을 하여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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