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6 2017고단10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6. 22:0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과 안주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6. 22:00 경부터 같은 날 22:20 경까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값 결제를 요구 받자 진주 지역의 건달인 F과 G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 씨 발! F이 아냐! G이랑 술 먹고 왔다 ”라고 큰소리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구속기소되어 항소심 재판 중 구속 취소된 사건 내용, 상고심 재판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형법 제 35 조 적용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2017. 1. 14. 구속 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징역형 집행의 종료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된 2017. 4. 10.에 이르러서 야 비로소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 이전에 저질러 진 것으로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