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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6노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원심 판시 제 2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 등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C의 허위신고로 인해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출소하였는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C, E에게 해명을 요구했을 뿐, C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E에 대한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누범이라는 이유로 각 형법 제 35 조를 적용하여 누범 가중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폭행 및 재물 손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7. 3. 위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구속 상태로 위 재판을 받던 중 2015. 6. 9. 구속 취소로 출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2015. 6. 9. 구속 취소로 출소하였더라도 이를 곧 징역형 집행의 종료라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된 2015. 7. 3.에서야 비로소 그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6. 9. 자 보복 협박 부분은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이전에 저질러 진 범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범행에 대하여도 상해죄의 범죄 전력을 이유로 누범 가중을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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