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12: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진료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통하여 피해자 D(여, 45세)의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여성의 상반신 나체 사진 1장과 여성의 나체사진 18장이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전송하여 그녀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E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수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함께 하자’, ‘차 마실 시간이 있느냐’는 등으로 치근대는 메시지를 보내던 중,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자마자 곧 “보험한다니 사람 우습게 보이세요 ”, “이거 열어보고 정말 깜짝 놀랬네요”, “제가 진심으로 꽃 갖다드린게 지금 답이 이걸로 오나요 ”, “이런 걸 보내다니 어의가 없습니다”, “이건 신고되는 거 아시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으면서 일상적인 문자메시지만을 보내다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 19:26경부터 같은 날 19:39경까지 “앞으로 꽃배달 안하겠습니다”, “연락하지 마십시오”, “불쾌하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16. 3. 1. 11:43경에야 뒤늦게 ‘실수로 보낸 것이다’라고 주장한 점, ③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같은 F 성을 가진 친구 등 고등학교 친구 6~7명에게 보낼 의도였는데, 실수로 피해자에게도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