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하이데어’를 이용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32세, 가명)에게 다음과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 2014. 8. 29. 08:36경 ‘꼬고 앉는 게 매력적이면 남자들은 대부분 그 꼰 걸 풀어보고 싶어 하겠죠’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2. 2014. 8. 29. 19:21경 ‘진짜 이런 말 웃기긴 하지만, 꼬고 앉은 다리 살짝 벌려보고 싶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3. 2014. 10. 16. 17:14경 ‘진짜 다리 벌려보고 싶어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4. 2014. 10. 16. 18:59경 ‘벌려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매력녀시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냈다.
5. 2014. 10. 18. 12:18경 ‘님과 친해지면 진짜 벌려보고 싶어질까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6. 2014. 10. 18. 13:57경 ‘그 말인 즉 서로 좋은 느낌이라면 벌려줄 수도 있다는 말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