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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9 2014고단17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하이데어’를 이용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32세, 가명)에게 다음과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 2014. 8. 29. 08:36경 ‘꼬고 앉는 게 매력적이면 남자들은 대부분 그 꼰 걸 풀어보고 싶어 하겠죠’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2. 2014. 8. 29. 19:21경 ‘진짜 이런 말 웃기긴 하지만, 꼬고 앉은 다리 살짝 벌려보고 싶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3. 2014. 10. 16. 17:14경 ‘진짜 다리 벌려보고 싶어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4. 2014. 10. 16. 18:59경 ‘벌려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매력녀시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냈다.

5. 2014. 10. 18. 12:18경 ‘님과 친해지면 진짜 벌려보고 싶어질까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6. 2014. 10. 18. 13:57경 ‘그 말인 즉 서로 좋은 느낌이라면 벌려줄 수도 있다는 말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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