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기기(전화번호 G)로 '정말로 그만 할께요, 그러니 그만 멈춰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45회에 걸쳐 휴대폰 문자메시지, H 쪽지로 문자, 자신의 신체사진, 음성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9. 30. 06:57경 서울 영등포구 불상지 노상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D 스마트폰 기기(전화번호 E)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기기(전화번호 G)로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너와 성관계(섹스)하고 싶엉(나요~^^*너하고 성관계를 가지기 전까지는 장년부에 안갑니다.)‘라는 메시지를 H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H 쪽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음란한 문자와 자신의 성기 사진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음향,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