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노3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공황장애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부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1 면 마지막 행의 ‘600 만 원’ 을 ‘400 만 원 ’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