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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노6121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리 분별력이 없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은 ‘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원심 공동 피고인 B로부터 압수한 증 제 3, 9호는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장물로서 그 각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해자 환부의 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의 이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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