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노3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1 면 마지막 행의 ‘400 만 원을 선고 받고 ’를 ‘40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