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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9 2016노27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를 겪고 있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원심에서 이를 모두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른 폭력범죄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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