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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2가단5759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19. 주식회사 코스콤(이하 ‘코스콤’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DMC(Digital Media Center) Mobile /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상품개발 업무(이하 ‘이 사건 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고, 그 보수로 1,3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기로 하는 상품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개발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코스콤 DMC 모바일 / DID 클라이언트 상품개발건(Lagacy 연동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로 18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기로 하며, 계약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10%로 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인 특별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용역의 조정) 피고는 도급받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도급 용역과 관련이 있는 용역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고와 협의하여 이 용역의 용역기간, 용역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과업내역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피고는 발주자 또는 피고의 사유로 과업내역의 변경에 따른 용역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원고와 협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⑥ 과업내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원고 또는 피고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⑦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원고는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피고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계약 업무의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만일, 원고가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예치한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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