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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나374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19. 주식회사 코스콤(이하 ‘코스콤’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DMC(Digital Media Center) Mobile /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상품개발 업무(이하 ‘이 사건 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고, 그 보수로 1,3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기로 하는 상품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개발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코스콤 DMC 모바일 / DID 클라이언트 상품개발건(Lagacy 연동개발 기존의 구축시스템을 말하는데, 주식회사 코스콤이 2년전에 발주하여 구축한 1차 사업을 의미함. 이 사건 개발업무는 2차 사업이라 할 수 있다. ) 업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로 18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기로 하며, 계약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10%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기로 한 구체적인 업무는 ① DID 클라이언트 개발 방안 분석, ② TMS(Total Management System)/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Biz Logic, ③ TMS/CMS UI(User Interface), ④ VOD(Video On Demand) 추가/수정개발 ⑤ 인프라 수정/개발이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인 특별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용역의 조정) 피고는 도급받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도급 용역과 관련이 있는 용역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고와 협의하여 이 용역의 용역기간, 용역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과업내역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피고는 발주자 또는 피고의 사유로 과업내역의 변경에 따른 용역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원고와 협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⑥ 과업내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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