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는 2008. 1. 11. ‘디지털미디어시티(Digital Media City, 이하 'DMC'라 부른다) 택지공급에 대한 랜드마크빌딩 용지공급지침서’에 따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부근 상암새천년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DMC 사업부지 중 F블록 2필지 37,280㎡ 규모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DMC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DMC와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춘 랜드마크빌딩을 개발, 건설, 분양 및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나. 한국교직원공제회(최대출자자 겸 컨소시엄의 대표자), 피고(컨소시엄의 간사 겸 대표건설출자자), 원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등(건설출자자들), 한국산업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재무출자자들), 주식회사 밀레니엄빌더(대표전략출자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아이티인프라넷 주식회사 등(전략출자자들)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008. 4. 29. ‘상암동 DMC 랜드마크빌딩 PF사업 컨소시엄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서울랜드마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서울특별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는 2008. 6. 4. 서울랜드마크 컨소시엄을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다. 서울랜드마크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로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형태로 서울라이트타워를 설립하기로 하고, 2009. 3. 26. 서울라이트타워의 설립운영 등을 규율하기 위해 ‘상암동 DMC 랜드마크 PF사업 서울라이트타워 주주간 협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쟁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