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681,623원 및 그중 439,908,914원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은 2012. 12. 14. 엘지도요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엘지도요’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엘지도요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공장의 ‘F’ 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용역기간: 2012. 12. 14. ~ 2013. 6. 30. 4. 계약금액: 일금 일십구억삼천만원정(\1,930,000,000) 부가세 별도 기성고 지급 (아래 조건에 따라 대금지급)
가. 선급금: 계약금액의 30%
나. 중도금: 계약금액의 60%(2월말, 4월말, 6월말 각 20%)
다. 잔금: 계약금액의 10%(시운전 완료 및 Final Documentation 승인 후 지급)
6. 보증금
가. 선급금 지불 보증(계약금액의 30%)
나. 계약 이행 보증(계약금액의 10%)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계약변경 및 정산)
1. 엘지도요와 피고 A는 본 계약조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2. 용역기간의 단축/연장 또는 용역범위의 증감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요구되는 경우 엘지도요와 피고 A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실 투입 인력을 기준으로 계약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3. 엘지도요는 공사의 계속 수행이 어려울 경우 피고 A와 협의하여 용역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용역의 일시 정지 기간 중 인원 투입 및 용역비 산정은 엘지도요와 피고 A가 상호 협의하여 실비 정산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제, 해지)
5. 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피고 A가 실행한 용역에 대한 용역비는 기성율에 의거 실비 정산하며,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1조 (이행보증)
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