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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51528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격검정사업 홈페이지 개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7. 1. 20. 입찰공고를 하였고, 그 입찰에서 원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2017. 3. 13. ‘자격검정사업 홈페이지 개선’ 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기간)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2017. 3. 13.부터 2017. 8. 13.까지이며, 원고는 계약기간 내에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용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금액)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금 4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구분 금액 비고 선급금(계약금액의 50% 이내) 22,400,000원 선금신청 시 지급 잔 금(계약금액의 50% 이내) 22,400,000원 용역완료 후 지급 합계 44,800,000원 제5조(선금 등 대금지급) 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선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원고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설치ㆍ납품의 무성의, 능력부족으로 계약기간 내에 설치ㆍ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불가피하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

2. 피고가 본 용역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 기타의 협조요청에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제12조(계약보증금) 원고는 피고에게 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보증금의 귀속) 피고는 원고가 본 계약을 위배하거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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