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8노24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대하여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도 높게 형성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이자 처남인 A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일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