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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59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봐 줄 가정적 ㆍ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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