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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1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해 근로자들의 수도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 위반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 근로자들 대부분도 자신들의 근로 조건에 큰 불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그 판결에 따른 돈을 모두 지급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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