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노8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 및 모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해당 경찰관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향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에는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경고 해 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