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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978
상해
주문

제 1 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A의 3 단 봉을 사용한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 방위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동시에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에서 피고 인의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제 1 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이 법령의 적용 란을 이용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에 피고인이 훨씬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은 상대적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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