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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노19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6월)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조건이 다소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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