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노255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8월)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 및 원호 필요성(기억장애 및 인지능력 장애 외), 피고인에게 노모와 척추장애 남동생이 부양가족으로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2018고단1141 사건의 공판 계속 중에 2018고단2121 사건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그 자체만 보면 경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부양이 필수적인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건강상태 역시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용서를 빈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조건이 다소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