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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노2280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가장 마지막 동종 범행이 약 15년 전인 2003년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해자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조건이 다소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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