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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9 2018노5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5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피해 금액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조건이 다소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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