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7211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D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29. 서울 양천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G 입주자 대표회의(대표자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5가소5550호로 3,634,1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남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6397호로 제1심 판결 중 3,469,630원(2013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미납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되었고, 이 판결은 2017. 7. 31. 확정되었다.

다. G 입주자 대표회의의 신청으로 2017. 1. 4. 서울남부지방법원 I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9. 2. 28. 이 사건 건물은 피고 C에게 매각되었다. 라.

피고 C는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9. 3. 6. 남부지방법원 E로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를 특정할 수 없다.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즉시항고이고(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 참조), 민사본안 사건으로 청구할 것이 아니다.

또한 부동산인도명령에 기초하여 이미 이 사건 건물이 피고 C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