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D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29. 서울 양천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G 입주자 대표회의(대표자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5가소5550호로 3,634,1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남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6397호로 제1심 판결 중 3,469,630원(2013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미납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되었고, 이 판결은 2017. 7. 31. 확정되었다.
다. G 입주자 대표회의의 신청으로 2017. 1. 4. 서울남부지방법원 I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9. 2. 28. 이 사건 건물은 피고 C에게 매각되었다. 라.
피고 C는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9. 3. 6. 남부지방법원 E로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를 특정할 수 없다.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즉시항고이고(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 참조), 민사본안 사건으로 청구할 것이 아니다.
또한 부동산인도명령에 기초하여 이미 이 사건 건물이 피고 C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