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선고 2016고정1635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6고정1635 의료법위반
피고인
검사
OOO ( 기소 ), OOO ( 공판 )
판결선고
2016. 10. 13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1. 27. 부터 2016. 5. 21. 경까지 서울 ○○구 ○○로○○길 ○○, ○○○호에서 약 314m² 규모의 사업장에 방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성 B 등으로 하여금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하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하게 함으로써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최선상